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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19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 의원에서 수원역까지 태워다주고 태워오는 등 일명 픽업서비스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교통편의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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