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02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5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의원 홈페이지(D)에 ‘픽업 및 귀가서비스’라는 항목을 만들어 교통편의 제공 서비스 안내 문구를 게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의원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무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2015. 2. 2.경부터 2015. 4. 19.경까지 ‘E’, ‘F’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위 의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G 도요타 시에나 차량의 양쪽 측면에 부착하여 게재함으로써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홈페이지
1. 심의필증 및 광고물
1. G 차량 옆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본문(환자 유인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7조 제1항 제2호(무심의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픽업 및 귀가서비스’를 통해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