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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331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1번 내지 9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65. 8. 25. E, D 등을 이사로, E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1975. 7. 25. 해산명령을 내렸고(부산지방법원 74파 제1697호), 1975. 8. 12. 해산명령이 확정되었으며, 1975. 9. 22.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1967. 3. 27. 1번, 2번 및 9번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3번 내지 8번 부동산에 관하여 F, G, H, I 앞으로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67. 6. 5. 9번 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1967.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은 1986. 2. 6. 4번 부동산에 관하여 1986.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2. 12. 15. 5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7. 6. 4. 6번 및 8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7.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97. 7. 16. 7번 부동산 중 59/823 지분에 관하여 199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3. 12. 30.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9. 12. 16. 7번 부동산 중 2292/2469 지분에 관하여 2009.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는 1994. 9. 8. 9번 부동산에 관하여 1994.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1번 및 2번 부동산은 3번 부동산, 4번 부동산, 7번 부동산, 8번 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K 부동산, L 부동산(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한다), 9번 부동산, 5번 부동산에 둘러싸여 있는 통로 형태이고, 현재 1번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는 같은 감정도 표시 8, 9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L 부동산 소유자(M)가 점유하고 있으며, (나) 부분 및 2번 부동산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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