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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3 2019가합100355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792,381원과 그중,

가. 645,86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6.부터,

나. 37,14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F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H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고, 피고는 1999. 1. 20. 망인과 혼인한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04. 4. 14. 별지 목록 4번, 5번, 7번 기재 각 부동산, 2012. 3. 22. 별지 목록 1번 내지 3번, 6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1번 내지 7번 기재 부동산을 각각 이를 때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7 부동산’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30. 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1. 13.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7. 2. 19.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5,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및 돈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을 간병하거나 경제적인 원조를 하지 않고 유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044조의 상속결격자에 준하고 원고들의 소제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상속결격자에 준한다

거나 원고들의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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