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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9 2015가합1164
합유명의인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2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등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들로, 그 부친은 망 D(1984년경 사망)이고, 모친은 E이다.

나. 합유등기의 경료 아산시 F 도로 3㎡(‘별지 1 부동산 목록’ 1번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번 토지’라고 한다. 이하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번 토지’라고 하고,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아산등기소 1975. 6. 5. 접수 제5773호로 합유자를 원고들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유자를 원고들과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1번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합유등기를 ‘이 사건 1번 합유등기’라고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합유등기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번 합유등기’라고 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합유등기 전체는 ‘이 사건 각 합유등기’라고 한다). 순번 이 사건 각 토지의 표시 등기일 등기접수번호 비고 1 이 사건 1번 토지 1975. 6. 5. 제5773호 이 사건 1번 합유등기 2 이 사건 2번 토지 1975. 6. 5. 제5773호 이 사건 2번 합유등기 3 이 사건 3번 토지 1975. 6. 5. 제6773호 이 사건 3번 합유등기 4 이 사건 4번 토지 1975. 6. 4. 제6753호 이 사건 4번 합유등기 5 이 사건 5번 토지 1975. 6. 4. 제6752호 이 사건 5번 합유등기 6 이 사건 6번 토지 1975. 6. 4. 제6753호 이 사건 6번 합유등기 7 이 사건 7번 토지 1997. 7. 12. 제23193호 이 사건 7번 합유등기 8 이 사건 8번 토지 1975. 6. 4. 제6753호 이 사건 8번 합유등기 9 이 사건 9번 토지 1975. 6. 4. 제6752호 이 사건 9번 합유등기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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