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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2 2019나201115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각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C, D, E, F의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6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여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 명의로 구입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3, 4, 16, 17, 18,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목록 2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6 내지 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8.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추정되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추정력을 번복하여 망인이 별지 목록 2 내지 9번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만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1989. 9. 30. 공유물 분할되어 현재의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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