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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6 2018가단549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평택시 I 답 1,177㎡, J 답 1,283㎡, K 임야 6,720㎡, L 임야 13,0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7. 15.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3. 22.(등기원인 2015. 12. 29. 매매)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2. 9. 수용을 원인으로 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이 2016. 4. 26.경 사용승인(허가일 2006. 7. 7. 창고 5동, 2009. 6. 29. 양봉사 5동)을 받아, 2016. 5. 25.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8. 2. 9. 수용을 원인으로 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 채무자 M, 근저당권자 P, Q,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7번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7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별지와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이전, 질권설정으로 피고 1 내지 4의 양도 및 질권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1. 채무자 N,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8번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8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6. 3. 22. 채권최고액을 17억 원으로 변경한 후 2016. 6. 30. 이 사건 8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5. G이 17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5. 채무자 N, 근저당권자 S, 채권채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원고 A은 2017. 5. 31. 이 사건 9번 근저당권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1. 26. 이 법원 2018타채40376호로 채무자 N의 제3채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청구금액 약 2억 원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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