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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7가합109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위군 L면 임야조사부에는 M, N 등 6인이 진위군 O 임야 26정3단9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위 N의 상속인이다.

나. 한편 위 임야에 관하여 1967. 12. 26.자로 경기도 평택군 P 임야(1982. 7. 22. 259,835㎡로 면적 정정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임야대장(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이 복구되었는데 그 대장 소유자란에 “M 外 五人”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소유권변동란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1981.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094호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326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가 2008. 11. 4.경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을 언급할 경우 ‘이 사건 O번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 C 이 사건 각 부동산 중에는 특정 피고가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이전받아 같은 부동산에 대해 동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여러 번 마쳐진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별로 취득한 등기내용만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은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9. 12. 21. 접수 제3873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3 내지 5, 7, 9번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3131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9번 부동산 중 562/2497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2. 17. 접수 제40248호로 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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