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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고합3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8세)는 2010. 6. 12.경 결혼하였다가 2014. 11. 4.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에게 준 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3. 21:3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가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 앞 탁자에 올려놓은 다음, 맞은편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은 어떻게 한 것이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변호사를 만날 것이니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게 돈을 안 갚을 것이네. 그럼 돈은 됐으니 너는 좀 맞아야겠다. 내가 오늘 널 죽이겠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위에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지 한번 하자”고 말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앞에 있던 탁자를 옆으로 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연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고, 재차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끌어당기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힘껏 밀어내며 그 곳 소파 위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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