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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1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원룸 106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원룸 303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1:00경 위 303호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에서 한의학을 배웠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 등의 맥을 짚어 주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여 자신의 집인 위 원룸 1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혈액순환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허리와 등, 배와 다리 부위 등을 지압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조금씩 벗기다가 팬티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지면서 “여기가 성감대다 나는 성관계를 할 수 없으니 니가 자위를 해서 몸에 썩은 것을 빼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자 “너를 꼭 살리고 싶다, 너는 지금 몸이 위험하다,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치료법이고 이틀에 한 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른 살이 넘으면 너는 죽을 거다.”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몸에 썩은 것들을 빼야 한다.”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문자메세지 사진

1. 조회결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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