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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15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여인숙” 207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사오도록 하여 이를 마시던 중 술 시중을 들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이 쪽으로 와 보라, 연애를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이거 놓으세요”라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그곳 카운터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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