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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4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형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8:40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2번 방 안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채 그곳 쓰레기통 안에 소변을 누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야, 씨발년아, 봐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자마자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체로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피해자를 그곳 종업원 대기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닫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발로 마구 차고, 몸부림치며 피고인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죽어야 한다, 씨발년아! 반항하는 그 자체로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넣으며 “내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마구 차 피해자를 다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봐라,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면서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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