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 23:03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대화 중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데 나이를 속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소파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소파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 돌기 골절, 2, 3 요추,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자신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소파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려 하였다.
4분 후인 23:07 경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 가로 길이 14cm) 을 손에 들고 소파 위로 올라가 뛰어 내리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 주점' 의 업주인데,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인 A와 B 간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23:09 경 주점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을 우려해 피해자 B를 데리고 그 곳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소파에 앉아서 대화 도중, 피해자가 " 째깐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양손을 맞잡고 서로 밀치고 하다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치고 다시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소파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밀착시키고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팔로 목 부위를 약 30초 간 눌러 약 4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