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3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액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안마기를 판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민사소송에서 약 5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