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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31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이 진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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