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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여 취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어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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