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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6066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C과 피고인은 190개의 ‘샤넬’ 가방을 제조보관하였는데, 그 중 완성된 제품은 29개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61개는 미완성된 제품이었으며, 190개 제품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 및 그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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