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415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상표권 침해행위는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들이 진품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