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두62560 판결
(심리불속행)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7136 (2018.10.19)
제목
(심리불속행)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