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8』 피고인은 2018. 1. 17. 14:56 경 부산 사하구 C 다세대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가 거주하는 집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윗옷과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어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녀의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녀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함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가지고 가 2, 3초 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강제로 발목까지 내리고 2, 3초 간 그녀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 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44』 피고인은 2017. 10. 8. 23: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H( 여, 37세)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H이 있는 칸의 옆 칸에서 바닥에 엎드려 H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