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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1.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ㆍ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 10. 5. 03:30~0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입을 막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에 기스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한 다음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옷 벗어.”라고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도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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