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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합5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2018 고합 55, 2018 전고 5( 병합)』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2. 8.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5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5. 2. 14.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 피해자 B( 여, 25세) 가 C에 ‘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 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23:00 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라는 캠핑 장의 ‘F’ 룸에서 피해자와 투숙하였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14. 새벽 경 위 ‘F’ 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오른쪽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2. 15. 2:00 경 위 ‘F’ 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누나, 미안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 어깨를 두 손으로 눌러 제압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한 손으로 막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그녀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매트리스 위로 내동댕이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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