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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9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7. L으로부터 구미시 M, N, O, P(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A을 통하여 피해자 K, 피해자 Q과 함께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부동산들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28. 구미시 무을면에 있는 무 을 농협 사무실에서 무 을 농협과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 받는 근저당 설정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다음, 2008. 12.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000만원, 채권자 위 무 을 농협,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 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명의 수탁자와 맺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 생략 등기 형 명의 신탁을 한 경우, 명의 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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