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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08 2014고단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1:55경 충주시 C에 있는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이유 없이 “야! 너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던 위 E의 상의를 잡아 밀쳐 위 E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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