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9. 06: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 주차장이야 ”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이마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항거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개새끼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나 의정부 건달 세븐 생활한다. 너 퇴근 언제 하냐. 너 퇴근하고 나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오늘 퇴근하면서 나 만나자 아주 죽여 버릴 테니까. 아주 옷을 벗겨 버리고 칼로 죽여 버리겠다. 이따 만나자 씨발놈아, 면상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씨발 좆같은 대한민국, 아주 병신들이야. 경찰이 무슨 벼슬인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때리고, 순경 H과 순경 G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 순경 G, 순경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C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