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6.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팔, 아무 곳에나 차를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똑바로 안하면 죽어, 개새끼야, 너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6. 20:4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본관 1층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H팀 소속 경사 C, 피해자인 같은 팀 소속 경사 G(37세)에 의하여 광역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경찰관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화장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네 죽여 버린다. 확 때려버릴까.”라고 협박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세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좌측 정강이 피부가 약 5cm 가량 벗겨지게 하여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