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3:4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싸우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이 여자를 때렸다, 수갑을 채워라, 나를 엮어 부러라, 네놈의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그곳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E지구대로 따라 들어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위 H에게 “맞짱 뜨자, 니 각시 보지를 핥아 버린다, 내가 B에 사니까, 뚱땡이 니 만나면 칼로 배를 긁어버린다, 니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려”라고 욕설하고, 그곳 책상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H에 대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