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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B이 헤어지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구 동구 C 아파트 5동 611호에 있는 B을 만나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위 B의 집 앞 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4cm 공소장 기재의 ‘4cm'는 ’14cm'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7면 참조). )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611호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B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문 열어라, 이 씹할년아, 좆 같은 년아!”, “엄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씹할! 경찰관이 와있네, 저리 비켜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빨리 엄마에게 전화해라! 이 씹할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제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경찰관 F에게 “너는 뭔데! 비켜,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5동 611호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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