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8』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03:3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18세) 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거지 같은 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5. 04:4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폭행 피해 자인 D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광주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D, H,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형사님 내가 뭘 잘못하였나요,
보지도 못하나요
씹할, 으 그 씹할 놈, 좆 까, 좆같네
으 그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 퍽 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46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05:10 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읍 역 대합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전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교체 등 수리비 50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1. 05:30 경 정읍시 I에 있는 J 여관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4 회 가량 밟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