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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9 2015고단12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폭행등)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8. 1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사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던 중 가지고 있던 담배를 꺼내어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나가서 피우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는 등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 F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개간나,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재차 주변에 있던 약 15명 가량의 다른 손님들에게 “신나로 불을 확 싸질러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48세)가 식당 업주의 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화가 나, “야, 씹 새끼야,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비켜 새끼야, 확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고하자 재차 “야, 개새끼야, 비켜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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