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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3 2015고단5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30. 03:2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연석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4: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2세), 순경 G(24세)으로부터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차로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냥 놔두고 꺼져.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 씹할 너희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들 니들이 뭔데 나를 차에 태우려고 하느냐. 씹할 놈아. 너희 가족 알아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뒤 순찰차에 타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을 들어 차량 유리창을 여러 차례 걷어차 위 유리창을 파손하고, E지구대에 도착하여 내리게 되자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위 F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깨진 유리 창문에 왼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수리비 1,006,500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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