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717】 피고인은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4. 2.부터 2015. 7.말까지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부사장 등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경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용법인 C(D)와 피고인이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개별법인 C(E)를 사용하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 12:5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공용법인 C를 사용하여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77,55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2,820,4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26(병합)】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