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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41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평상시 피해자 D은 지방출장이 많았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와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자금관리를 하여 오던 중 회사를 위해서만 위 카드들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와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가. 2007. 3. 10.경 소재지 불상 ‘F주점’에서, 임의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신용카드로 70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재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7,775,330원 상당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07. 7. 7.경 뉴코아 백화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경마 등 도박에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07. 3. 24.경 장소 불상 우리은행에서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아 유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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