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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161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에이 동 20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임의로 롯데 쇼핑 강남 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29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해

7. 18. 경 롯데 쇼핑 스타 시티 점에서 임의로 위 신용카드로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 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 ㆍ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 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 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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