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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나2008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J, CL 패소 부분을 모두...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공주CIC분견대 대원, 공주지역 경찰 등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7. 9.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 국민보도연맹원 등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을 사살하거나 고문,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은 패소부분 중 별지2 손해금액표 ‘원고 항소금액란’ 기재 금원 부분에 불복하여, 피고는 패소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3행의 “갑 제1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9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으로 처형하거나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공주CIC분견대, 공주파견 헌병대 및 공주지역 경찰의 지휘결정권자로서, 공무원의 이러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유족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전문진술 등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내려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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