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33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0, 11행의 “아래 표 기재의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의 희생자들 (이하 희생자 D, M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로, 제6면 1, 2행을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유족 및 그 이후의 상속관계는 별지 제2목록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AI은 2014. 8. 7.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JY, JZ, KA, KB이 각 상속지분 비율로 원고 A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환송후당심에서 원고 JY, JZ, KA, K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3행의 “갑 제1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9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으로 처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주CIC분견대, 공주파견 헌병대 및 공주지역 경찰의 지휘결정권자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이러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은 유족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전문진술 등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내려진 것인데, 진술자들 중 상당수가 사건 당시 매우 어린 나이였고 대부분 전문진술이며, 이 사건 희생자들의 제적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로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