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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나2004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경찰군인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충북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인 이 사건 희생자들을 연행한 후 살해함으로써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피고는 1948. 10. 19. 여순사건 발생 이후 대대적인 좌익세력 체포작전을 진행하던 중 좌익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전향시키고 관리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국민보도연맹을 창설하였고, 국민보도연맹 충청북도연맹은 1949. 12. 13. 충북 청주시 청주극장에서 ‘자수 전향자 선포대회’를 겸한 결성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2)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충북 지역 각 경찰서에서는 1950. 7. 무렵 이들에게 소집명령을 내리거나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 지서 창고 등에 감금하였다.

3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충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CIC, 헌병대 등은 1950. 7. 초순 내지 중순 무렵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 합세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영동, 옥천,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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