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2003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 경찰이 좌익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광군에 거주하던 주민인 D를 살해하여 희생자 망 D와 그 유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1) 전라남도 경찰국 및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과 군인은 1949년 5월부터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4월까지 사이에 좌익혐의자 색출, 수복작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던 주민을 ‘좌익’, ‘빨치산’, ‘부역자’ 또는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의 선별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살해하거나 연행하였다. 2) 경찰은 1951. 3. 11. 아침 ‘터진개다리’ 쪽으로 피난하던 백수면 상사리, 하사리, 지산리 주민들을 포위하여 E 등 4명을 터진개다리 부근에서 사살하고, 나머지 주민들을 백수남 초등학교로 데리고 간 뒤 그 중 망 D를 포함한 17명의 남자들을 뽑아내 운동장에 한 줄로 세우고 총살하였다

(이하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3) 망 D의 자녀인 원고 A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희생자 결정 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조사결과 2010. 4. 13. 망 D가 영광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희생자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