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나201623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엠지빌, 일신건영...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구분소유건물을 분양받거나 그 소유권을 승계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예비적으로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에 기초하여, 구분소유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주식회사 엠지빌(이하 ‘엠지빌’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구분소유건물의 공사수급인인 피고 일신건영 주식회사(이하 ‘일신건영’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엠지빌을 대위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하향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직접 추가공사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 일신건영의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일신건영에 대한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피고 엠지빌, 일신건영은 각자 666,463,095원,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위 피고들과 각자 309,559,8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일부에, 피고 엠지빌, 일신건영이 그 패소부분 중 일부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