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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6 2016나116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① 파산자 주식회사 대상건설(이하 ‘대상건설’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대상건설이 공동수급체인 피고들에 의하여 B 개선사업 중 강판파일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된 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사무실을 개설하고 현장 직원,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였으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실제 공사의 착수 및 진행이 지연됨으로써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338,676,962원(= 투입비용 468,216,962원 - 기성공사대금 수령액 129,5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38,676,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② 피고들이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대상건설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므로 대상건설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은 223,4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대한은 113,974,800원의, 피고 범진산업 주식회사는 64,809,200원의,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는 44,696,000원의 각 선급금반환채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중 일부(5,871,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 중 일부와 반소에 관한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의 자.

항 중 “피고 대한은 대상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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