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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7. 18. 춘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1.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50 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로부터 같은 시 시청로 333-49 매 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시청로 333-49 매 봉 교차로를 단구동 교동 짬뽕 방향에서 남 원주 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남 원주 중사거리 방향에서 무실동 남 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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