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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6 2013고단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7. 22: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 치악예술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7. 22:2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료원 사거리 방향에서 치악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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