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22: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 원주의료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87 원주의료원 앞 도로를 단구동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