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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06 2012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0:25경 원주시 단구동 ‘소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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