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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9:40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생명과학 고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학 하서로 164 앞길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2017. 9. 7. 음주 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1년 이내에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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