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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5 2017고정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1:0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2017. 2. 24. 자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액 채취동의 서, 음주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2. 24. 01:05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라는 것이다.

그런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를 넘어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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