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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1:45 경 광주 북구 하서로 176번 길에 있는 삼호 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229번 길 양산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기가 2004. 10. 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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