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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3:57 경 광주 북구 하서로 530에 있는 팔마 부동산 인도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637에 있는 지 산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산자료( 면허, 차적, 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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