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198에 있는 광주 다문화지원센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박물관 삼거리 쪽에서 코카콜라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16:35 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198에 있는 광주 다문화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