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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4.27 2018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4:20 경 계룡 시 신도 안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반포면 학 봉리 동월 계곡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9%, 0.246% 등으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다시 재범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0.151% 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과거 음주 운전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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